[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비서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인 A씨는 작년 6월 집무실에서 직원 B(여)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껴안았다. 이날 A씨는 또 B씨를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또한 이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휴직했다.
이에 B씨가 형사고소하자, A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히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1심 형사재판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형사재판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B씨와 남편은 “A씨는 업무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A)를 위력으로 추행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당한 B씨와 남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A)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2529만원을, B씨의 남편에게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손해배상금액에는 위자료, 기왕치료비, 장래치료비, 일실소득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로 인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받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장래치료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추행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원고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보도를 했고,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 온 점, 이런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지속시켜 치료비나 일실소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만원, 남편의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집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이사를 하게 됐다며 지출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인 A씨는 작년 6월 집무실에서 직원 B(여)씨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껴안았다. 이날 A씨는 또 B씨를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입을 맞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또한 이로 인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휴직했다.
이에 B씨가 형사고소하자, A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히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1심 형사재판에서도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형사재판에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B씨와 남편은 “A씨는 업무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A)를 위력으로 추행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 원정숙 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당한 B씨와 남편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A)는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등 2529만원을, B씨의 남편에게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손해배상금액에는 위자료, 기왕치료비, 장래치료비, 일실소득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로 인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받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장래치료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추행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가 원고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언론보도를 했고,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줄곧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 온 점, 이런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지속시켜 치료비나 일실소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만원, 남편의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집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이사를 하게 됐다며 지출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피고의 업무상 추행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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