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피해자가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비록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실이 있더라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씨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흔들었는데 의식이 없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봤으나 피해자의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사고 발생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만일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구호조치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해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됐음에도 자수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지나쳐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양형요소가 유리한 양형요소 보다 더 중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 울산 북구 천곡동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다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씨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흔들었는데 의식이 없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지나가던 택시기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봤으나 피해자의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었는데 사고 발생시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만일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구호조치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해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됐음에도 자수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지나쳐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리한 양형요소가 유리한 양형요소 보다 더 중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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