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국가정보원이 내놓은 이른바 ‘셀프(Self)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회에 그리고 좁게는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먼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변협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의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경과를 볼 때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ㆍ무죄를 떠나서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시비가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가 ‘정치 관여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문제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정치 관여를 금지할 자체개혁안을 국민 앞에 스스로 제시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에는 이러한 정보수집권의 축소나 이관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쟁이나,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문제, NLL 대화록 실종 등 현안이 복잡하고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상대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우선 국정원법 개정부터 시작해 보자. 작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막강한 권력에 의해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올바르게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물론 국정원의 특성상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거나, 모든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존재 의의와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권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기관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되고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서서도 안 된다”며 “여야의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개혁방법이 달라져서는 더욱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탈정치적 정보기관이 되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만일 국회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대한변협은 과거 국정원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 정보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 독자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에 그리고 좁게는 민주당 등 야당의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여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변협은 8일에도 성명을 내고 먼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변협은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정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지 예의 주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경과를 볼 때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ㆍ무죄를 떠나서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시비가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가정보원법 제9조가 ‘정치 관여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국정원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한 문제점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국정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정치 관여를 금지할 자체개혁안을 국민 앞에 스스로 제시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에는 이러한 정보수집권의 축소나 이관 등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쟁이나,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 문제, NLL 대화록 실종 등 현안이 복잡하고 실체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상대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우선 국정원법 개정부터 시작해 보자. 작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막강한 권력에 의해 은밀히 수집된 정보가 올바르게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물론 국정원의 특성상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거나, 모든 정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존재 의의와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권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기관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존재해야 한다. 정쟁의 대상이 되어도 안 되고 국론 분열의 중심에 서서도 안 된다”며 “여야의 입장이 바뀐다고 해서 개혁방법이 달라져서는 더욱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탈정치적 정보기관이 되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만일 국회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대한변협은 과거 국정원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 정보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 독자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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