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더라도, 쇼핑몰 주문자들이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전제품 도매업자 A씨는 201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하면서 6517만원을 송금했으나 주문한 가전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B씨를 인터넷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쇼핑몰 운영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기는 했으나, 자신은 단순한 월급사장으로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속아서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도 “B씨가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속아서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B씨가 K씨와 공모해 사기범행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1, 2심 재판부도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토대로 “원고(A)가 6517만원을 피고(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도 주문한 가전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고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3다36392)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물품구입자 A씨가 인터넷 쇼핑몰 명의자 B(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K씨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그루빗’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했다”며 “이에 피고는 K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24조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K씨와 연대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상거래 명목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했는데도 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는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해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자 A씨는 2011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그루빗>에서 가전제품을 주문하면서 6517만원을 송금했으나 주문한 가전제품이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B씨를 인터넷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쇼핑몰 운영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기는 했으나, 자신은 단순한 월급사장으로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속아서 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도 “B씨가 K씨로부터 정상적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속아서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B씨가 K씨와 공모해 사기범행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1, 2심 재판부도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토대로 “원고(A)가 6517만원을 피고(B)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도 주문한 가전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고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3다36392)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물품구입자 A씨가 인터넷 쇼핑몰 명의자 B(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K씨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그루빗’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했다”며 “이에 피고는 K씨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24조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K씨와 연대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상거래 명목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했는데도 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는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해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해 심리ㆍ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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