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를 잡아 친인척, 동료, 고객 등을 배웅할 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다 주세요”라며 택시요금 명목으로 택시기사에게 미리 돈을 건네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을 건넸는데 택시요금이 3200원 나왔다면 잔돈 6800원은 누가 가져야 될까. 택시기사가 갖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잔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런데 B씨의 동료는 택시기사 A씨에게 “B를 여의도역으로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건넸다.
A씨는 승객 B씨를 태우고 여의도역까지 데려다줬다. 당시 택시 승차 미터기상의 요금이 3200원이 나왔다. 이에 승객 B씨는 택시기사 A씨에게 동료가 미리 건넨 1만원 중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잔돈 지급을 거부하자, B씨가 부당요금 징수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동대문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A씨가 불복했다. 이후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 A씨가 잔돈 68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항고했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동료와 승객(B)을 여의도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동료로부터 운임을 선지급 받은 것”이라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씨에게는 잔돈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서, B씨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항고사건(2012라208)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결정인데,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돼 뒤늦게나마 소개합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A)에게 승객(B)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승객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한 것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승객이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성립하는 점, 만일 여객이 아닌 타인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면, 타인이 운송인에게 선지급 한 금액보다 실제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여객에게 여객운송계약에 따른 초과 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타인에게만 초과요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승객 B씨가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택시요금은 운행거리나 시간에 따른 운임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택시기사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실제 택시요금과 관계없이 선지급금 전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선지급한 금액 중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는 잔액을 택시기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승객(B)의 동료가 항고인(A)에게 선지급금 1만원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항고인은 승객에게 선지급금 1만원과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의 차액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승객의 차액 반환 요구를 거절한 항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택시기사에게 1만원을 건넸는데 택시요금이 3200원 나왔다면 잔돈 6800원은 누가 가져야 될까. 택시기사가 갖는 게 맞을까, 아니면 잔돈을 승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까.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근처에서 여의도역으로 가는 승객 B씨를 태웠다. 그런데 B씨의 동료는 택시기사 A씨에게 “B를 여의도역으로 잘 데려다 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원을 건넸다.
A씨는 승객 B씨를 태우고 여의도역까지 데려다줬다. 당시 택시 승차 미터기상의 요금이 3200원이 나왔다. 이에 승객 B씨는 택시기사 A씨에게 동료가 미리 건넨 1만원 중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잔돈 지급을 거부하자, B씨가 부당요금 징수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동대문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A씨가 불복했다. 이후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 A씨가 잔돈 6800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요금 징수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가 항고했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동료와 승객(B)을 여의도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동료로부터 운임을 선지급 받은 것”이라며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씨에게는 잔돈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서, B씨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항고사건(2012라208)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결정인데, 독자들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돼 뒤늦게나마 소개합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동료가 항고인(A)에게 승객(B)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은 승객과의 친분 때문에 호의로 한 것일 뿐, 자신이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택시에 의한 여객운송계약은 승객이 택시에 승차함으로써 성립하는 점, 만일 여객이 아닌 타인을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면, 타인이 운송인에게 선지급 한 금액보다 실제 요금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여객에게 여객운송계약에 따른 초과 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타인에게만 초과요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승객 B씨가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 택시요금은 운행거리나 시간에 따른 운임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택시기사가 여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해 준 대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타인이 택시기사에게 실제 택시요금과 관계없이 선지급금 전부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급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선지급한 금액 중 실제 택시요금을 초과하는 잔액을 택시기사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승객(B)의 동료가 항고인(A)에게 선지급금 1만원 전부를 보수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항고인은 승객에게 선지급금 1만원과 실제 택시요금 3200원의 차액 6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승객의 차액 반환 요구를 거절한 항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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