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의 진입을 거세게 막으며 검사 등에게 부상까지 입혔던 경비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대법원이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은 2010년 8월말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조만간 한화그룹 본사 빌딩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본사 경비를 맡고 있던 경비업체 S사에게 “검찰이 압수ㆍ수색을 하러 오면 법무팀 변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지연시켜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건물의 경비를 맡은 S사 소속 경비소장인 고OO(49)씨는 부하직원들에게 “곧 검찰의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있을 것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1층 현관에서 제지하면서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출입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비업체는 그동안 녹화가 됐던 1층 현관을 포함한 사내 폐쇄회로화면(CCTV)의 녹화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이후부터는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찰의 압수ㆍ수색을 방해하기로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16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25명은 영장을 제시하며 한화그룹 본사로 진입하려 했다. 그러자 고씨 등 경비업체 직원들은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상층에서 안내자가 오지 않으면 출입대를 통과할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검사들이 “저희는 현직 검사이고, 지금처럼 영장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수회 경고하면서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씨의 지시로 경비업체 직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출입대 뒤에 양팔을 벌리고 횡대로 서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하려는 수사관들의 몸을 밀어내며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연락을 받고 1층에 도착한 한화그룹 사내변호사들에게 검사가 다시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비업체 직원들이 막아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검사들에게도 몸을 밀치거나 손가락을 꺾는 등 제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제지를 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운행을 멈추며 압수수색 진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당시 검사 2명은 10일~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6명의 수사관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결국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2011년 6월 한화그룹 본사 건물 경비업무 책임자인 고OO씨에게 징역 8월, 차OO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경비업체 직원 2명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비업체 직원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일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정상은 엿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영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 고OO씨는 범행을 주도한 책임자로서 죄책을 엄히 묻지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 차OO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 영장 제시자의 신분과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한화그룹 본사 건물 경비업체 S사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본사 건물 경비책임자 고OO씨에게 징역 8월, 차OO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은 2010년 8월말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자 조만간 한화그룹 본사 빌딩에 대한 압수ㆍ수색을 할 것을 예상하고 본사 경비를 맡고 있던 경비업체 S사에게 “검찰이 압수ㆍ수색을 하러 오면 법무팀 변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지연시켜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건물의 경비를 맡은 S사 소속 경비소장인 고OO(49)씨는 부하직원들에게 “곧 검찰의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있을 것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1층 현관에서 제지하면서 담당자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출입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비업체는 그동안 녹화가 됐던 1층 현관을 포함한 사내 폐쇄회로화면(CCTV)의 녹화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이후부터는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찰의 압수ㆍ수색을 방해하기로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16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25명은 영장을 제시하며 한화그룹 본사로 진입하려 했다. 그러자 고씨 등 경비업체 직원들은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상층에서 안내자가 오지 않으면 출입대를 통과할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검사들이 “저희는 현직 검사이고, 지금처럼 영장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수회 경고하면서 협조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씨의 지시로 경비업체 직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출입대 뒤에 양팔을 벌리고 횡대로 서서 출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하려는 수사관들의 몸을 밀어내며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연락을 받고 1층에 도착한 한화그룹 사내변호사들에게 검사가 다시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비업체 직원들이 막아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또한 검사들에게도 몸을 밀치거나 손가락을 꺾는 등 제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제지를 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운행을 멈추며 압수수색 진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당시 검사 2명은 10일~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6명의 수사관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결국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2011년 6월 한화그룹 본사 건물 경비업무 책임자인 고OO씨에게 징역 8월, 차OO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경비업체 직원 2명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비업체 직원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속한 일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정상은 엿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은 영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 고OO씨는 범행을 주도한 책임자로서 죄책을 엄히 묻지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 차OO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 영장 제시자의 신분과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압수수색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반면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한화그룹 본사 건물 경비업체 S사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이라는 공권력 행사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본사 건물 경비책임자 고OO씨에게 징역 8월, 차OO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