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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 없어”

2013-09-17 17:52: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KT는 지난 2006년부터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휴대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대리점 영업장에도 그런 내용의 보조금 지원 할인 판매 정책을 게시토록 하고 시행해왔다.

쉽게 말해 KT는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한 다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약정계약을 맺은 소비자(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된 가격에 팔도록 한 것.

이렇게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정상가격에서 보조금(할인금액)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받았다.

세무당국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각 세무당국에 부가가치세 감액 등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보조금은 KT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 KT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을 뿐, KT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부가가세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KT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므로 2006~200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단말기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약정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T가 송파세무서 등 세무당국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2누3103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은 원고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세무당국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볼 때,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대리점은 원고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원고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전제로 대리점이 가입자로부터 승계 받은 위 채권과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대리점주들도 가입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말기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원고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령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단말기 할인판매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했다면, 이는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거래의 실질에 맞게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반영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음에도 2006년 3월 이래 현재까지 단말기 공급과 관련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동전화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자, 원고는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보조금은 원고와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일 뿐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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