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은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총장을 내쫓고, 그 자리에 권력에 입맛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검찰총장을 앉혀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는 진행자가 “(채동욱 총장 사태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민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검찰장악 시도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채동욱 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몰아내기 위한 기획공작을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공작의 증거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폭로하지 않았느냐. ‘조선일보 보도가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채동욱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이후에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의혹만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그런 (기획공작) 의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은 ‘정치개입이나 검찰탄압 문제가 아니라 채동욱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할만 해서 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채동욱 총장 아들로 지목된 학생) 개인의 혈액형 정보도 있고 출입국 내역도 있고 학생생활기록부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일보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권력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전혀 안 됐다”며 “대한민국의 검찰의 총수인데 사실 관계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카드를 커낸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가 이런 학생개인정보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아동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당연히 조선일보의 위법”이라며 “성인들도 사생활 보호를 받는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중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기관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전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것은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보를 요구한 자나, 그것이 권력자이든 그렇지 않든 또 정보를 제공한 자나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 될 중대한 사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채동욱 총장의 처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감찰 지시를 받더라도 사퇴하지 말고 버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채동욱 총장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온 건 하나도 없다. 단순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것을 확장한 부분인데, 의혹 제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때 처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또 검찰의 총수인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을 받으라는 것은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무시하고 버티고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혼외아들 진실공방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는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우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의혹 부분의 소명책임은 조선일보에 있으니, 조선일보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가 소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채동욱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재화 변호사는 진행자가 “(채동욱 총장 사태로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조선일보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민변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민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검찰장악 시도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채동욱 총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몰아내기 위한 기획공작을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공작의 증거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검사가 검찰 내부게시판에 폭로하지 않았느냐. ‘조선일보 보도가 나갈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채동욱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이후에 조선일보가 혼외아들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의혹만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결국 그런 (기획공작) 의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은 ‘정치개입이나 검찰탄압 문제가 아니라 채동욱 개인의 도덕성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고,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할만 해서 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채동욱 총장 아들로 지목된 학생) 개인의 혈액형 정보도 있고 출입국 내역도 있고 학생생활기록부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일보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권력기관이 아니면 입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전혀 안 됐다”며 “대한민국의 검찰의 총수인데 사실 관계가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 카드를 커낸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가 이런 학생개인정보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아동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당연히 조선일보의 위법”이라며 “성인들도 사생활 보호를 받는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중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기관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는 수사권도 없고 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전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이것은 야만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보를 요구한 자나, 그것이 권력자이든 그렇지 않든 또 정보를 제공한 자나 모두 엄벌에 처해져야 될 중대한 사건”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채동욱 총장의 처신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감찰 지시를 받더라도 사퇴하지 말고 버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재화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채동욱 총장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온 건 하나도 없다. 단순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것을 확장한 부분인데, 의혹 제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때 처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며 “또 검찰의 총수인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을 받으라는 것은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무시하고 버티고 사실 관계를 밝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혼외아들 진실공방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문제는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우선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의혹 부분의 소명책임은 조선일보에 있으니, 조선일보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가 소명하지 않더라도 이제 채동욱 총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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