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찍은 사진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43)씨는 2012년 3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B(15)양을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카메라를 B양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췄다.
A씨는 그런 다음 B양의 바로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9개의 사진(124개)과 동영상(25개)을 촬영해 파일로 보관하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사진 수백여장, 동영상 수십점이라고만 돼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상봉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주체가 돼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아동ㆍ청소년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일 뿐 아동ㆍ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아동ㆍ청소년이 반드시 성적행위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13도502)
재판부는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이나 범위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A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2012년 5월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 연탄불을 피워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함께 자살하기로 한 이들만 죽고 A씨는 살아남아 자살방조죄까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43)씨는 2012년 3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B(15)양을 의자에 앉도록 한 뒤 카메라를 B양을 향하도록 한 후 촬영 타이머를 맞췄다.
A씨는 그런 다음 B양의 바로 뒤쪽으로 가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49개의 사진(124개)과 동영상(25개)을 촬영해 파일로 보관하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사진 수백여장, 동영상 수십점이라고만 돼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상봉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혐의에 대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주체가 돼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성기 노출 및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아동ㆍ청소년 부근에서 그들 몰래 본인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또는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일 뿐 아동ㆍ청소년이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아동ㆍ청소년이 반드시 성적행위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2013도502)
재판부는 “법률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필름 또는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이나 범위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A씨는 위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한 후 2012년 5월 인터넷 ‘자살 카페’에서 함께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 연탄불을 피워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기도했다. 하지만 함께 자살하기로 한 이들만 죽고 A씨는 살아남아 자살방조죄까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도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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