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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나체 사진 찍어 전송토록 한 30대 징역 1년6월

해덕진 판사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을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

2013-09-16 17:06: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성교육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여중생 B(13)양이 휴대전환 채팅 어플로 연락해오자, A씨는 성교육을 해 준다고 대화를 하면서 B양의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얻게 됐다.

이후 B양이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A씨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사진 및 대화내용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나의 노예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해야 사진 등을 지워주겠다”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양은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23장을 휴대폰으로 A씨에게 전송했고, A씨는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97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B양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지난 11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해덕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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