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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는 정치검찰 길들기 시도”

“검찰 출신 황교안 장관이 검찰총장 임기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검찰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

2013-09-13 22:08: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전례 없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속내는 검찰 조직을 흔들어 다시금 권력에 입맛에 맞는 정치검찰로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라는 논텽을 통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소유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1시간도 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민변은 “황 장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을 지연시키고, 공직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수사 지휘권 행사로 채 총장과 갈등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더구나 국회 청문회(국정원 국정조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시점에서, 채 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에 대해 진상규명 의지를 확고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감찰 지시는 매우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일방적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 총장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 과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그러면서 “전례 없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의 속내는 검찰 조직을 흔들어 다시금 권력에 입맛에 맞는 정치검찰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맹비난했다.

민변은 “결과적으로 검찰 출신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입에 올릴 수 없게 됐다”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아울러 “민변은 앞으로 검찰이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인지, 검찰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자격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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