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을 때 문구용 칼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2)씨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남편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편은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어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고,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식들과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상처를 치유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구속돼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2)씨는 지난 6월 충북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칼로 남편의 목을 1회 그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남편은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청주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그어 살해하려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고, 그러한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자식들과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하며 살아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특별한 문제없이 상처를 치유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구속돼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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