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미터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물의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1m, 출입문으로부터 149m 거리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K씨는 “이 건물은 객실, 휘트니스센터,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지니스 호텔’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허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K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068)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업무차 여행하는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회의실, 컴퓨터실)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이에 맞춰 설계가 이루어졌다”며 “이 건물 내에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고, 호텔 구조상 건물 내에 유흥업소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학습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건물이 지나치게 대규모여서 인구 밀집효과가 크고, 문화공연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등 학습에 저해가 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 건물 인근은 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아닐뿐더러, 이 건물 주변에 이미 오피스텔, 사무실 등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 오피스텔로 신축할 경우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호텔로 사용할 경우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세대들도 이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처음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초등학교 교장도 회의를 거쳐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변경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학교장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물을 호텔로 운영하더라도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K씨는 2011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6층짜리 오피스텔(업무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물의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남부교육청이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1m, 출입문으로부터 149m 거리로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K씨는 “이 건물은 객실, 휘트니스센터,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구성된 ‘비지니스 호텔’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불허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K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068)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업무차 여행하는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회의실, 컴퓨터실)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이에 맞춰 설계가 이루어졌다”며 “이 건물 내에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고, 호텔 구조상 건물 내에 유흥업소가 들어설 가능성도 크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학습에 영향을 줄 만한 시설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건물이 지나치게 대규모여서 인구 밀집효과가 크고, 문화공연 등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등 학습에 저해가 될 만한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 건물 인근은 초등학교의 주통학로가 아닐뿐더러, 이 건물 주변에 이미 오피스텔, 사무실 등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어, 오피스텔로 신축할 경우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호텔로 사용할 경우 학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근 거주세대들도 이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처음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초등학교 교장도 회의를 거쳐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의견을 변경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학교장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물을 호텔로 운영하더라도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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