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는 최근 주차장 내에서 5m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13고정3003)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로 부산 괘법동에 있는 모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수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주취 상태로 부산 괘법동에 있는 모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5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음주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 단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음주수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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