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정지시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 정지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6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지난 8월 13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61738)에서 “피고들은 원고 현대차에 총 1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이 93분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생산라인 정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금, 감가상각비)인 6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배경에 주목, 현대차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배경에는 원고가 2012년 2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직 직고용화 방안을 내놓는 등 사실상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차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피고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생산라인의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이 다른 생산 공정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돼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1공장 사내 하도급업체 소속인 K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끝난 데 반발해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생산라인 정지라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6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소액12단독 유성희 판사는 지난 8월 13일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K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61738)에서 “피고들은 원고 현대차에 총 18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 11라인과 12라인이 93분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생산라인 정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금, 감가상각비)인 62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배경에 주목, 현대차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배경에는 원고가 2012년 2월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직 직고용화 방안을 내놓는 등 사실상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차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인 피고들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생산라인의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생산라인의 가동중단이 다른 생산 공정에 미친 영향은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돼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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