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청에 소속된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과 경기 참가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렸음에도 휴식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선수로 임용돼 활동하던 A(21)씨는 군청 시설공단 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합숙방식으로 단체생활을 하며, 주 6일간 하루 7시간 30분 정도의 훈련을 했다.
그런데 작년 3월 개최되는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10일 전부터 감기증상 및 두통 등이 심해져 제대로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에 출전했다가 도중에 기권했다.
이후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군청 소속 사이클 선수로 재직하며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출전으로 체력이 저하돼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작년 6월 숨졌다. 유족들은 “망인의 업무는 주로 야외에 노출돼 훈련 및 시합을 하는 특성이 있고,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므로, 업무수행 중 발병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촉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21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단20000)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뇌염 바이러스는 후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타액 등 분비물을 매개로 한 공기 전염에 의해 감염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며 “망인에게 뇌염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해 극도로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은 발병 당시 만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뇌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ㆍ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가 주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지속적인 긴장과 과로의 연속이었고, 2011년 겨울 내내 동계전지훈련 등을 행해 와서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재판부는 짐작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감기 및 두통 증상을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합에 출전했다가 도중에 기권했던 점, 그 이후 증상은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에 이른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혹한기 훈련 및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준비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하지도 못한 사정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발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선수로 임용돼 활동하던 A(21)씨는 군청 시설공단 내에 마련된 숙소에서 합숙방식으로 단체생활을 하며, 주 6일간 하루 7시간 30분 정도의 훈련을 했다.
그런데 작년 3월 개최되는 대통령기 전국도로사이클대회를 앞두고 10일 전부터 감기증상 및 두통 등이 심해져 제대로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에 출전했다가 도중에 기권했다.
이후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군청 소속 사이클 선수로 재직하며 계속되는 훈련과 경기출전으로 체력이 저하돼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작년 6월 숨졌다. 유족들은 “망인의 업무는 주로 야외에 노출돼 훈련 및 시합을 하는 특성이 있고, 과로로 인해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므로, 업무수행 중 발병했거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촉진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21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단20000)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뇌염 바이러스는 후천적 질환으로 대부분 타액 등 분비물을 매개로 한 공기 전염에 의해 감염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가 뇌염 바이러스를 통한 뇌염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라며 “망인에게 뇌염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해 극도로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인은 발병 당시 만20세의 건강한 청년으로 과거에 사이클 국가대표 주니어 상비군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신체조건 및 체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점, 자연적으로 유발된 뇌염 바이러스의 침입은 망인의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뇌염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ㆍ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저하 상태가 주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지속적인 긴장과 과로의 연속이었고, 2011년 겨울 내내 동계전지훈련 등을 행해 와서 체력과 면역력이 감소된 상황이었을 것으로 재판부는 짐작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감기 및 두통 증상을 사이클팀 감독에게 호소했으나 달리 치료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합에 출전했다가 도중에 기권했던 점, 그 이후 증상은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에 이른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속적인 혹한기 훈련 및 대회참가, 경기결과에 대한 부담, 훈련 및 대회준비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거나 휴식하지도 못한 사정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망인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뇌염 바이러스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발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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