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접촉사고 현장 이탈했다가 10분 후에 돌아와도 뺑소니

함윤식 판사 “도주 범의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2013-08-30 14:29:4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66)씨는 지난 2월 아침 출근시간에 울산시 옥동 울주군청 앞 교차로 3차로에서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 파손 수리비는 120만원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당시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B씨 차량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나 상해 사실을 알 수 없어 구호조치를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13고단1956)

또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된다”며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차량 수리 견적 120만원 정도의 접촉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차량은 인근 갓길에 정차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은 사고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쯤 후에 사고현장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접촉사고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아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즉시 정차했다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조기에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