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생산인력의 배치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현대자동차노조 울산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고, 6명은 의장부 대의원들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2010년 11월 울산1공장의 관련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발생한 여유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다른 부서와는 협의가 됐는데, 의장부와는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회사가 생산라인을 가동하자,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비상시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누리는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게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12일 가량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신형 밸로스터 3843대와 신형 엑센트 3783대의 생산지연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가 배치전환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그에 저항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6명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서 8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은 관계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도 중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의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회사와 원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하된 점, 관리직 직원들에게 상해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몸싸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범행인 점, 여기에다 역할이나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현대자동차노조 울산1공장 사업부 위원회 대표이고, 6명은 의장부 대의원들이다.
그런데 현대차는 2010년 11월 울산1공장의 관련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발생한 여유인력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전환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다른 부서와는 협의가 됐는데, 의장부와는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회사가 생산라인을 가동하자,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비상시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 등을 누리는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게 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12일 가량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신형 밸로스터 3843대와 신형 엑센트 3783대의 생산지연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가 배치전환에 있어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함에 따라 그에 저항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6명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에서 8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치전환에 반발한 업무방해죄 등은 관계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실력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도 중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의 취지와 달리 배치전환을 강행한 측면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회사와 원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하된 점, 관리직 직원들에게 상해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몸싸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범행인 점, 여기에다 역할이나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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