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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한 중학생 전학 처분 정당”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 왔다면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악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

2013-08-29 14:36: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 왔다면 이는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악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돼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천안 S중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작년 7월 회의를 열어 1학년인 A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 및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A군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A군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그러자 A군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또 충청남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전학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결국 A군은 작년 9월 다른 중학교로 전학했다.

그러자 A군은 “전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무거운 것인 점, 원고(A)의 행위는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전학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심리적 고통, 장래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어린 나이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군이 천안 S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338)에서 “전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봐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모욕 등 가해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 피해 학생들이 원고의 가해행위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원고는 피해학생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피해학생들은 원고의 보복이 두려워 불안감을 호소했고, 급기야 피해자의 부모들이 학교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게 됐다”고 원고의 행동을 지적했다.

또 “한편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임교사 등이 원고를 훈계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교사들의 훈계에 항의했던 사실,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학생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합의하지 않아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일회성 또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원고가 한 욕설의 내용과 폭력행사의 정도,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원고는 악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고 또래 학생들 사이에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욕설 등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피해학생들이 불안과 공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전학 처분 전후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춰 원고가 자신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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