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정법원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사진제공=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공감하고, 가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에만 몰입하기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외부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당사자의 새로운 가족관계 준비 및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성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혼 초기 단계 맞춤형 절차 선별을 통한 적절히 개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안내와 상담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사전처분 필요성 검토, 조정 등 맞춤형 재판절차 선별이다.
아울러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체계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권고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 원활한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조사관의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면접교섭센터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안심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의 장소 제공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교섭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담위원 배치 등을 통해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담기능 수행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민사조정처럼 가사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정위원의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가사조정절차에서도 가사재판절차에 제공되는 수준의 전문적이고 후견적인 절차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해결법원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공감했다. 치료법원은 범죄자에게 사법절차 진행 중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여부를 감독해 그 성과를 최종적 양형에 반영하는 형태의 사법절차 운영방식이다. 별도법원 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법절차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치료법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처벌 못지않게 치료가 중요한 분야에서 범죄 발생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 현재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약물중독(본드) 범죄, 상습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상습사기, 정신질환에 기인한 경미범죄 등은 ‘치료’를 통한 갱생 및 재범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제도의 운영 추이 및 효과,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법현실, 사법제도, 국민적 정서에 맞는 법제도 설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가정법원의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에 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 의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차 회의 논의 주제로는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숙희 서울고법 판사, 윤강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상원 변호사,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윤 법률신문 부장을 전문위원에 위촉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과 이날 위촉된 전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28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있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사진제공=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가족해체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연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및 자녀의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가정법원 본래의 후견적 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인식을 공감하고, 가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혼 사건의 당사자는 재판에만 몰입하기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외부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당사자의 새로운 가족관계 준비 및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성에도 인식을 함께 했다.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혼 초기 단계 맞춤형 절차 선별을 통한 적절히 개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안내와 상담 등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사전처분 필요성 검토, 조정 등 맞춤형 재판절차 선별이다.
아울러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체계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권고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 원활한 의무 이행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조사관의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면접교섭센터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 안심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의 장소 제공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접교섭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겠다는 것이다.
상담위원 배치 등을 통해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담기능 수행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함께 민사조정처럼 가사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정위원의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가사조정절차에서도 가사재판절차에 제공되는 수준의 전문적이고 후견적인 절차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해결법원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공감했다. 치료법원은 범죄자에게 사법절차 진행 중 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여부를 감독해 그 성과를 최종적 양형에 반영하는 형태의 사법절차 운영방식이다. 별도법원 구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법절차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치료법원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처벌 못지않게 치료가 중요한 분야에서 범죄 발생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 현재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 약물중독(본드) 범죄, 상습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상습사기, 정신질환에 기인한 경미범죄 등은 ‘치료’를 통한 갱생 및 재범 방지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군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제도의 운영 추이 및 효과,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우리나라의 법현실, 사법제도, 국민적 정서에 맞는 법제도 설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5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가정법원의 기능 확대 및 문제해결법원 개념 도입에 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에 의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3차 회의 논의 주제로는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영재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숙희 서울고법 판사, 윤강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상원 변호사,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윤 법률신문 부장을 전문위원에 위촉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과 이날 위촉된 전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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