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날 또다시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면 60대인 A씨는 지난 7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가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웠음에도 옆에 앉은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A씨는 운전자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번 사건 전날인 7월 1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것.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지난 21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지난 7월 11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다음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라면 60대인 A씨는 지난 7월 12일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형식으로 순찰차에 타고 지구대로 가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워 수갑을 채웠음에도 옆에 앉은 경찰관의 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범인 호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A씨는 운전자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이번 사건 전날인 7월 11일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 다음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것.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지난 21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지난 7월 11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 선고 다음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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