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이미 법정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 혐의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던 A(53)씨는 거래처 사장인 K씨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년 6월 K씨 공장 내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시가 1200만원 상당)를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옮겨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인 K씨와 참고인(부사장)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절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씨가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K씨는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절도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K씨를 다시 소환해 위증 혐의로 입건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1심 증언은 위증이고, A씨는 유죄”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K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도를 낸 거래처 사장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6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검사가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K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이미 증언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을 위증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에 종사하던 A(53)씨는 거래처 사장인 K씨가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자, 2009년 6월 K씨 공장 내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시가 1200만원 상당)를 500m 떨어진 공터까지 옮겨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인 K씨와 참고인(부사장)을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절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씨가 “피고인이 지게차를 가져가는 것에 승낙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K씨는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절도 혐의가 유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K씨를 다시 소환해 위증 혐의로 입건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1심 증언은 위증이고, A씨는 유죄”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K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를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도를 낸 거래처 사장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665)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ㆍ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검사가 공판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K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이미 증언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을 위증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나 권리를 더욱 보장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