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등학교와 대학 동창인 현직 대법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2010년 8월 사기죄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은 B씨로부터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당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점을 내세워 “내가 그 대법관에게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우선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그 대법관에게 가져다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자랑했던 그 대법관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이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건넨 B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더해 받은 돈의 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9)씨는 2010년 8월 사기죄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은 B씨로부터 “대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당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점을 내세워 “내가 그 대법관에게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우선 2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그 대법관에게 가져다 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
돈을 받은 A씨는 실제로 B씨에게 자랑했던 그 대법관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최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과 더해져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과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이 같은 명목으로 돈을 건넨 B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더해 받은 돈의 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대법관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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