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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행진곡 없이 신부 입장…“예식업체는 위자료 지급해라”

서울중앙지법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결혼비용 등 감안해 총 100만원”

2013-08-16 16:18: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혼식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황당할까? 법원이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을 틀어주지 못한 예식업체에 대해 신랑과 신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모 한정식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신부가 입장할 때 결혼행진곡이 반주 음악으로 나와야 하는데, 재생장치의 오작동으로 신부가 입장할 때 아무런 음악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신부 입장시 결혼행진곡을 녹음된 반주 음악으로 틀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행진곡 없이 신부가 입장을 하게 됨으로써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결혼예식에 참석한 가족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한정식집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09442)에서 “피고는 A씨와 B씨에게 5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결혼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들에게 신부 입장 시 결혼행진곡을 녹음된 반주 음악으로 틀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신랑, 신부인 원고들로서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통상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결혼예식을 진행할 때 결혼행진곡은 현악3중주단이 현장에서 직접 연주했는데 원고들이 비용 문제로 현장3중주단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가 결혼행진곡을 녹음된 반주 음악으로 무상으로 틀어주겠다고 약속한 점, 원고들이 지급한 총 결혼예식비용은 392만원(꽃장식비용 80만원 등)인 점, 당시 결혼행진곡 반주 음악 없이 신부가 입장한 것 이외에는 결혼예식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위자료는 각 5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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