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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도 보호해 주지 못한 선관위 직원 신고자 왜?

대법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상대로 낸 소송 승소

2013-08-16 13:37: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황식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문제가 무산된데 따른 문책성 전보인사를 당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보복 인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려 했으나, 결국 지켜주지 못하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화장장 유치 문제로 주민소환대상이 됐던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2007년 8월 청구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주민소환투표서명은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하남시선관위원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투표안 공고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주민소환투표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하남시선관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소환투표 재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관련 직원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하남시선관위 직원인 A씨는 다른 지역 선관위로 전보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결과로 주민소환투표의 관리경비를 부담한 하남시에게 2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0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8년 4월 A씨가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에 응하면서 선관위의 입장에 반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씨가 3회에 걸쳐 감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의견을 경기도선관위에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전보명령은 본인이 중앙선관위에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기도선관위 소속 직원들이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를 제보한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보명령의 취소와 관련자 처벌을 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다.

경기도선관위가 2008년 7월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자, A씨는 곧바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요구 취소 및 향후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의 예방을 구하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경기도선관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징계요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요구와 함께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통지했다.

그러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1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은 국가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번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9월 경기도선관위에게 A씨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경기도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직무를 수행했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으리라는 등의 경우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A씨의 신고는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가 허위 또는 무권한자에 의한 대리 작성 등으로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경기도선관위 및 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이 조사ㆍ확인을 서두르고 소홀히 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수리하고 투표절차를 진행하다가 취소함으로써 그동안에 소요된 투표관리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신고내용처럼 서명부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고의로 그르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다른 불순한 목적 등을 가지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는 등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히려 서명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에 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어서 이를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선관위 직원들이 부패행위를 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신고와 관련해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봐 원고에게 징계요구의 취소를 요구했던 것이나, 경기도선관위의 징계요구는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입장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이 보도되게 했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므로, 징계요구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가 신고와 관련해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더라도, 징계요구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아님이 분명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요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도 국민권위원회는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ㆍ증명해야 할 것임에도 당시 A씨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됐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국민권익위 조치요구 중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신고와 방송 인터뷰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 선관위에 요구조치를 한 것인데, 대법원은 공식적인 징계 사유가 ‘방송 인터뷰’ 때문이라고 판단,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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