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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4억 배상…가족은 위자료 못 받아

서울중앙지법 “김종익씨에 위자료 4000만원과 일실수입 등 총 4억2592만원 지급하라”

2013-08-14 16:19: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법원이 “국가와 불법사찰 가담자들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고초를 겪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김종익 KB한마음(국민은행 자회사) 대표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김종익씨는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KB한마음의 주식 75%를 팔아야 했다. 국민은행과 KB한마음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압력이 들어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일로 김종익씨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고초를 겪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10년 6월에서야 국회와 언론을 통해 불거져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지게 됐고, 불법사찰 가담자들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항고심 내지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에 김종익씨와 가족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결국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주식(1만5000주)도 헐값에 팔게 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불거진 후 수사를 방해하는 등으로 진실규명을 어렵게 했다”며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종익 전 대표와 가족이 국가와 불법사찰에 가담했던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5584)에서 “피고들은 김종익씨에게 총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불법사찰 가담자는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등 8명이다. 재판부는 이들 8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웠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내각의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지휘ㆍ조정ㆍ감독해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됐으므로,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럼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등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김종익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김종익이 보유한 KB한마음 주식 1만5000주를 매각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인규 등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김종익은 KB한마음 대표이사로 중임된 2008년 7월부터 3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이 기간의 일실수입 등 3억859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종익씨가 KB한마음 주식 1만5000주를 헐값에 팔았다는 주장과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종익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 등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하고, 원고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해 결국 원고가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그 지분마저 양도하게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원고 김종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장인 김종익이 직장을 잃고 피신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이후 진실규명 과정에서도 부실수사로 인해 진실의 발견이 지연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해 그 권력을 남용한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해 김종익이 KB한마음의 대표이사직 및 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으며 가족인 원고들 역시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종익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 내지 손해를 가한 사실은 없어 김종익이 입은 손해는 기본적으로 재산적 손해”라며 “가족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라기보다는 김종익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김종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에 대한 손해 역시 위자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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