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법조계 “불법사찰 관련자 재산 가압류하고 구상권 행사해야”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259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2013-08-13 16:39: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불법사찰 관련자들의 재산을 즉시 가압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종익 전 대표와 가족이 국가와 불법사찰에 가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2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트위터에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람들의 재산에 즉시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국가가 배상한 경우 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라고 주장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국가 활동을 수행하다 저지른 과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권력자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라며 “그러니 국가는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는 트위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4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라고 소식을 전하며 “김종익 선생은 불법사찰로 대표이사직 사임하고, 주식까지 양도하고, 암까지 걸렸는데, 고작 4억원...”이라고 씁쓸해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종익씨가 4억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네요.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혀가고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환영하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직접 행위자 이영호, 이인규, 진경락도 연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한 점입니다”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