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류판매점에서 발행한 50만원 상당의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회의 동료 의원에게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류 보관전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 등이 침해돼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의류 보관전표가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부의장 선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의회 의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게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의류판매점에서 발행한 50만원 상당의 의류브랜드 상품권 1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지난 9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보은군의회 A(48)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의회의 동료 의원에게 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류 보관전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 등이 침해돼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의류 보관전표가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부의장 선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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