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가 남편 몰래 수천만의 채무를 진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채무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남편 A씨가 타 지방으로 발령받게 된 이후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8월 아내 명의의 카드명세서에 자신도 모르는 대출금 4000만원이 표시돼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추궁했다. B씨는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A씨는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따졌으나, B씨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채무에 대해 알렸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 아내(B)의 관계가 악화됐다. 또한 A씨와 B씨의 불신과 갈등 또한 깊어졌다.
그 후 불화를 계속하던 중 B씨는 주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을 비워 주고, 그러면 A씨는 주말에 집에 올라와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등 사실상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2012드단16171)을 냈고,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하고,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B씨 역시 반소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부모에게 알려 부부간의 분쟁을 공론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 원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런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6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8년 남편 A씨가 타 지방으로 발령받게 된 이후 주말부부로 지내왔다.
그런데 A씨는 2011년 8월 아내 명의의 카드명세서에 자신도 모르는 대출금 4000만원이 표시돼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추궁했다. B씨는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A씨는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 따졌으나, B씨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어머니에게 아내의 채무에 대해 알렸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 아내(B)의 관계가 악화됐다. 또한 A씨와 B씨의 불신과 갈등 또한 깊어졌다.
그 후 불화를 계속하던 중 B씨는 주중에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주말에 집을 비워 주고, 그러면 A씨는 주말에 집에 올라와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등 사실상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다.
결국 A씨가 이혼소송(2012드단16171)을 냈고,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원고(A)와 피고(B)는 이혼하고,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B씨 역시 반소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불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를 부모에게 알려 부부간의 분쟁을 공론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 원고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런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6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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