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매로 결혼하면서 학력과 직업을 속인 남편과 정신질환을 숨긴 아내가,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남)씨는 2010년 7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B씨의 부모는 중매인을 통해서나 직접 A씨에게 아들(B)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얘기했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고, 특히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B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편 A씨는 2007년 2월부터 결혼식 이전까지 여러 곳의 병원에서 망상장애, 정신분열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B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한 달간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A씨는 뒤늦게 남편 B씨의 학력과 직업 등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2010년 12월말 B씨에게 자신의 정신병력에 관해 밝혔다.
그러자 B씨는 2011년 1월초 이메일로 결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예단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며 분쟁이 계속되자 2011년 8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맞소송으로 맞섰다.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A씨측이 B씨측을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두(A, B)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예단비 등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원인에는 결혼식 전에 학력과 직업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고, 결혼식 후에도 직업 등을 솔직히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부부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B)측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도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미리 알려 상대방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A씨의 잘못이 서로 대등하게 경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들이 B씨의 직업, 학력, 재산상태 등을 속이는 등 유책행위를 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나, A와 B의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대등한 유책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불과 1개월가량 계속되다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기 전에 해소됐으므로,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해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부부 쌍방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남)씨는 2010년 7월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B씨의 부모는 중매인을 통해서나 직접 A씨에게 아들(B)이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B씨는 얘기했던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고, 특히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B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한편 A씨는 2007년 2월부터 결혼식 이전까지 여러 곳의 병원에서 망상장애, 정신분열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B씨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한 달간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A씨는 뒤늦게 남편 B씨의 학력과 직업 등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2010년 12월말 B씨에게 자신의 정신병력에 관해 밝혔다.
그러자 B씨는 2011년 1월초 이메일로 결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예단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며 분쟁이 계속되자 2011년 8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B씨도 맞소송으로 맞섰다.
대구가정법원 가사2단독 왕해진 판사는 A씨측이 B씨측을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두(A, B)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예단비 등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원인에는 결혼식 전에 학력과 직업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고, 결혼식 후에도 직업 등을 솔직히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상대방을 기망함으로써 부부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피고(B)측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도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미리 알려 상대방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A씨의 잘못이 서로 대등하게 경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들이 B씨의 직업, 학력, 재산상태 등을 속이는 등 유책행위를 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나, A와 B의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대등한 유책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은 불과 1개월가량 계속되다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기 전에 해소됐으므로,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해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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