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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측정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엄단

2013-08-09 13:08: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 냄새가 나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학성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2Km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또한 당시 A씨는 앞서 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서로 위험한 운전을 한다며 시비가 벌어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갔다.

그곳에서 경찰관은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예혁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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