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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 ‘존속살해’ 조항 합헌”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패륜성에 비춰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인정돼”

2013-08-06 21:10: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위자의 패륜성에 비춰 고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아버지가 자주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오던 중 2011년 1월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면서 제지한 후 화해하려 했으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존속살해죄로 징역 10년을, 항소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법 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살인죄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무겁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존속살해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돼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과는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 다른 사정은 전혀 묻지 않고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봉건적 윤리관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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