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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 제정해야 할 입법의무는 없어”

2013-08-04 18:29: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김OO씨 등 110명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조항이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투표시간) 1항은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국회가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투표시간 규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2012헌마815)

재판부는 “심판대상 법률조항(투표시간)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표ㆍ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심판정구 이후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해진 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의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나, 이는 보궐선거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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