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2헌마174)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돼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ㆍ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을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그렇다면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기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는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2012헌마174)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따라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돼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중등교육을 마치는 연령인 18세부터 19세의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ㆍ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들을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국가의 같은 연령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그렇다면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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