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공서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해놓고 옥내집회를 개최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청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됐다.
이에 예선노조 울산지회장인 Y씨 등 노조원 121명은 2009년 10월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날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초 집회 신고는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였다.
이들은 노조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했다.
당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했고, 검찰은 이들이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Y씨의 변호인은 “부산지방노동청은 노조원들이 들어갈 권리가 있는 곳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고, 또한 옥내에서 이루어진 집회이므로 집회 신고 의무가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점거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옥내의 장소로 이동해 개최한 집회가 아니라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제3자가 관리하는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 들어가 점거한 후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단순히 ‘옥내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집시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집회장소가 당초 신고한 장소에서 벗어나 개최됐다는 집시법(집회 신고 장소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부산지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집시법은 옥외집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옥내집회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이 옥외집회 신고 후 현실로 개최된 집회가 옥내집회인 경우 그 자체로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애당초 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옥내집회가 옥외집회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집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1도13023)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예선노조 울산지회장 Y(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산 및 울산지회 조합원 121명이 신고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산노동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로비를 점거해 옥내집회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비록 그 과정에서 타인이 관리하는 부산노동청 건물에 무단 침입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령 집회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적으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를 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노동청은 고용안정과 노사분쟁의 조정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서 일반 공중이나 민원인 등이 임의로 건물 내에서 집회를 할 것까지도 허용돼 있는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사관리권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진행된 집회의 방식과 진행시간, 그곳을 찾는 민원인의 출입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정도, 집회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부산노동청 청사에 집단으로 무단 침입한 후 로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해 적법한 해산명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요건과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청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질서를 해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집시법의 해산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선노조 울산지회 및 부산지회가 파업에 돌입했으나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요구사항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파업이 장기화됐다.
이에 예선노조 울산지회장인 Y씨 등 노조원 121명은 2009년 10월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날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연좌 농성을 벌였다. 당초 집회 신고는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였다.
이들은 노조원들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노동청장은 각성하라”는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했다.
당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했고, 검찰은 이들이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Y씨의 변호인은 “부산지방노동청은 노조원들이 들어갈 권리가 있는 곳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고, 또한 옥내에서 이루어진 집회이므로 집회 신고 의무가 없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점거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옥내의 장소로 이동해 개최한 집회가 아니라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공동주거침입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제3자가 관리하는 부산지방노동청 로비에 들어가 점거한 후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침해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단순히 ‘옥내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시법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집시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집회장소가 당초 신고한 장소에서 벗어나 개최됐다는 집시법(집회 신고 장소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부산지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한 행위는, 그 과정에서 부산지방노동청 건물에 침입하는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시법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집시법은 옥외집회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옥내집회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과 같이 옥외집회 신고 후 현실로 개최된 집회가 옥내집회인 경우 그 자체로 신고한 옥외집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애당초 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옥내집회가 옥외집회로 신고됐다는 이유로 집회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2011도13023)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예선노조 울산지회장 Y(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부산 및 울산지회 조합원 121명이 신고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산노동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로비를 점거해 옥내집회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비록 그 과정에서 타인이 관리하는 부산노동청 건물에 무단 침입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설령 집회 장소가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의 옥내라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적으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이상 이를 무단 점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를 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노동청은 고용안정과 노사분쟁의 조정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서 일반 공중이나 민원인 등이 임의로 건물 내에서 집회를 할 것까지도 허용돼 있는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청사관리권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진행된 집회의 방식과 진행시간, 그곳을 찾는 민원인의 출입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정도, 집회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부산노동청 청사에 집단으로 무단 침입한 후 로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청사의 평온과 시설관리권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해 적법한 해산명령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했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요건과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해산명령불응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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