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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속계약 파기 이미숙, 1억2100만원 배상하라”

2013-07-25 13:36: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우 이미숙(54)씨가 위약벌금 등으로 전 소속사에게 1억2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씨가 지난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계약 기간 중인 2009년 1월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회사로 이적했다며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 등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6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전소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연기자 관리에 따른 지출 비용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청구금액을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는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미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 기간 동안 모든 연예활동권리, 연예화롱의 계약과 수익에 관한 권한, 연예활동 시 피고의 관리 및 통제, 조정권을 일임하기로 한 전소계약의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피고의 연예활동 경려고가 연예계에서의 위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이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상 위약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전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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