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아이 둘이 있는 주부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는데, A씨가 2010년 7월 집을 나간 뒤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처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멍청하다, 돌대가리’라는 말을 하며 무시했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나와 상의하지 않고 세 번이나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가사1단독 임효량 판사는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한 임신중절 수술 등을 이유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2011드단3879)에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명할 만큼 피고가 원고를 무시・비난했다거나, 의부증이 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B씨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회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는 바, 위 임신이 자녀를 더 낳으려는 부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신중절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임신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임신은 피고의 건강과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임에도 여러 번이나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피임은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임신중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의논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법원에서 명한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에 성실히 임한 반면, 먼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A씨는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는데, A씨가 2010년 7월 집을 나간 뒤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처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 대해 ‘멍청하다, 돌대가리’라는 말을 하며 무시했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비난했으며, 특히 나와 상의하지 않고 세 번이나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가사1단독 임효량 판사는 A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한 임신중절 수술 등을 이유로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2011드단3879)에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며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명할 만큼 피고가 원고를 무시・비난했다거나, 의부증이 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B씨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회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는 바, 위 임신이 자녀를 더 낳으려는 부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신중절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임신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임신은 피고의 건강과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임에도 여러 번이나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피임은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임신중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의논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법원에서 명한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에 성실히 임한 반면, 먼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된 A씨는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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