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

2013-07-23 13:01: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OO(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사건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로 활약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였다.

그런데 정씨는 4월 총선을 앞둔 3월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서울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 3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정동영 후보와 강남 미권스 간담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김OO씨 등과 공모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미권스’ 회원들의 서울 강남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정동영 후보와의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현수막에 정 후보의 성명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해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현수막 등을 비롯해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진열・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OO씨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모임 및 간담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6명이 무죄 의견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또 광고물 게시로 인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OO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