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를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응급진료행위방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가던 정형외과 의사 B씨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A씨는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이나 판사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이 의사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의사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외과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가던 정형외과 의사 B씨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A씨는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이나 판사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이 의사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동시에 의사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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