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생도에 대해 육군사관학교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칙 규정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법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씨는 지난해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주말에 외박할 당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또한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지 않아 정직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퇴학 이유였다.
A씨는 2012년 1월경 어머님 명의로 원룸을 얻은 뒤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생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외박 시 이성친구와 함께 원룸에 출입하는 사관생도가 있다”는 민간인의 제보로 적발됐다.
육사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고, 또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A생도가 승인되지 않은 원룸 계약 및 운영, 여자친구와의 주말 동숙 및 성관계, 양심보고 미실시 등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엄정한 기강확립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퇴학으로 의결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A생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퇴학조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고, 3금(禁)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3금 중 금혼 관련 규정의 모호성 등에 대한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퇴학시키지 않고, 중징계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심의결과를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건의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에는 사관생도는 도덕적 한계(성관계, 성희롱, 성추행, 남녀간의 동침, 임신, 동거)를 위반하는 행위는 성군기 위반행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건의와는 달리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A생도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사관학교 졸업과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게다가 A씨는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지휘근무로 육군사관학교 교장 및 생도대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생도였다.
이에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서로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기에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게다가 A씨는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7월에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 지난 5일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 당한 A씨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426)에서 “피고가 2012년 11월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사관생도로 하여금 청백한 수련 기풍을 유지하고, 절제와 극기의 미덕을 습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개인주의적ㆍ성개방적인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性)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점, 오늘날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의 개방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에만 비로소 규제가 필요하므로,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성군기 확립 및 사회의 건전한 풍속 유지를 위해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해화하므로, 법익균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경우 양심의 자유의 헌법에 위반되기에, 양심보고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퇴학처분은 징계양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점, 퇴학될 경우 현역으로 입영되는 점,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이 아닌 중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칙 규정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법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씨는 지난해 11월 졸업 및 소위 임관 한 학기를 남기고 퇴학처분을 받았다.
주말에 외박할 당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또한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지 않아 정직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퇴학 이유였다.
A씨는 2012년 1월경 어머님 명의로 원룸을 얻은 뒤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생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외박 시 이성친구와 함께 원룸에 출입하는 사관생도가 있다”는 민간인의 제보로 적발됐다.
육사는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 위반자를 징계하고 있고, 또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양심보고를 하고 자율적으로 벌칙을 정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
생도대 훈육위원회는 “A생도가 승인되지 않은 원룸 계약 및 운영, 여자친구와의 주말 동숙 및 성관계, 양심보고 미실시 등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엄정한 기강확립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퇴학으로 의결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A생도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퇴학조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고, 3금(禁)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3금 중 금혼 관련 규정의 모호성 등에 대한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퇴학시키지 않고, 중징계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심의결과를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건의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에는 사관생도는 도덕적 한계(성관계, 성희롱, 성추행, 남녀간의 동침, 임신, 동거)를 위반하는 행위는 성군기 위반행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건의와는 달리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A생도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사관학교 졸업과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던 A씨에게는 날벼락이었다. 게다가 A씨는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지휘근무로 육군사관학교 교장 및 생도대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생도였다.
이에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서로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기에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게다가 A씨는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7월에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 지난 5일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 처분 당한 A씨가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2426)에서 “피고가 2012년 11월 원고에게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사관생도로 하여금 청백한 수련 기풍을 유지하고, 절제와 극기의 미덕을 습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개인주의적ㆍ성개방적인 사고의 확산에 따라 성(性)과 사랑은 법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점, 오늘날 성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의 개방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인이 성행위와 사랑을 하건,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에만 비로소 규제가 필요하므로,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인 성행위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성군기 확립 및 사회의 건전한 풍속 유지를 위해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생도의 성행위와 사랑까지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형해화하므로, 법익균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인 점, 쌍방의 동의하에 영외에서 동침하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침 및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양심보고 불이행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양심보고를 할 경우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을 경우 양심의 자유의 헌법에 위반되기에, 양심보고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생도생활을 성실히 한 점, 졸업 및 임관이 얼마 남지 않은 점, 퇴학처분은 징계양정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점, 퇴학될 경우 현역으로 입영되는 점, 교육운영위원회는 퇴학이 아닌 중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학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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