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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민변 회장 “헌재에 죽음 막기 위해 호소했었는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조간부 자살…변호사들 애도 잇따라…김선수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헌재 결정 하루하루의 지연은 견디기 힘든 절망과 암담함의 연장”

2013-07-16 10:25:0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며 간절히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박정식(34) 사무장은 15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공장 인근 자택에서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6일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또 다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다.

특히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조합 간부의 자살 소식이 날아들었다”며 “지난 6월 13일 파견법 직접고용 간주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합헌결정을 해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했었다”고 헌재에 대한 원망 섞인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6월에 합헌결정을 했더라면…(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안타까워하며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의 지연은 견디기 힘든 절망과 암담함의 연장입니다”라고 하청노동자의 고통을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제발, 7월에는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해서 이 땅의 하청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길 두 손 모아 빕니다”라고 헌법재판소에 간절히 호소했다.

▲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 같은 김선수 변호사의 글에 이재정 변호사는 “아....”라는 외마디 탄식의 댓글을 남겼고, 정연순 변호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운이 쭉 빠지는 군요”라고 안타까워하며 “위헌제기야 아무나 할 수 있다지만, 소송을 이른바 무기로 삼는 그들..”이라고 사업주 측을 비난했다.

김선수 변호사가 말한 공개변론과 정연순 변호사가 지적한 것은 현대자동차 헌법소원이다.

현대자동차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파견근로) 3항의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조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잠시.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으나 해고된 최병승씨 등이다. 최씨는 울산1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이후 7년간의 법적 분쟁을 통해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하면 그 자체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고용 간주규정의 적용 대상에 불법파견이 포함되는지, 고용 간주되는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접고용 촉진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강제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또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두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처럼 요건 발생에 의해 곧바로 고용을 의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법원은 적법한 파견에 대해서만 고용간주규정을 적용하다가, 2008년부터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고용간주규정을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판례변경을 통해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을 2000년까지 거슬러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견법이 고용간주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파견근로자에게만 반대의사표시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사용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금속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A(34) 사무장이 남긴 유서 전문(출처=금속노조)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겁한 세상에 저 또한 비겁자로서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려 합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준 모든 이에게 죄송합니다. 또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미안합니다.

같은 꿈과 희망을 좇았던 분들에게 전 그 꿈과 희망마저 버리고 가는 비겁한 겁쟁이로 불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그 꿈과 희망을 찾는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어머님 못난 아들이 이렇게 먼저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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