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종교상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21)씨는 "2012년 9월 4일.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특정종교 신도인 A씨는 “입영 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역법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해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혹은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상고(2013도4995)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그해 8월과 2011년 8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UN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낸 것을 말한다.
A(21)씨는 "2012년 9월 4일.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특정종교 신도인 A씨는 “입영 거부 행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역법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해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혹은 양심의 자유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상고(2013도4995)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 역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바 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그해 8월과 2011년 8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UN 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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