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판사님들! 전교조의 정체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종북의 심장’, ‘공공의 적’(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수막과 피켓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특히 박미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전교조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게재전시물 등 게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과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피켓, 선전물의 게시를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먼저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표현행위의 맥락,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종북(從北)’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돼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6만여 명의 초・중등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대중적인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가 북한을 추종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신청인들이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종북세력’에 대해 가해지는 비난과 경멸의 정도, 전교조 및 교사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에 비춰 볼 때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전교조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나아가 이는 전교조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박미자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적어도 아직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미자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과 더불어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문구를 게시하는 것은 박미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박미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종북의 심장’)과 함께 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박미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침해행위의 중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등의 표현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는 지난 3월 19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해 왔다.
현수막에는 <대한민국 판사님들! 전교조의 정체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종북의 심장’, ‘공공의 적’(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현수막과 피켓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 특히 박미자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허락 없이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전교조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전교조추방 범국민운동 김진성 상임대표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게재전시물 등 게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과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피켓, 선전물의 게시를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먼저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표현행위의 맥락,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종북(從北)’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돼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6만여 명의 초・중등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대중적인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가 북한을 추종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신청인들이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실이 아닌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소위 ‘종북세력’에 대해 가해지는 비난과 경멸의 정도, 전교조 및 교사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기대되는 역할에 비춰 볼 때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전교조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나아가 이는 전교조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박미자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나, 적어도 아직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미자의 얼굴을 포함한 사진과 더불어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문구를 게시하는 것은 박미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박미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적 표현(‘종북의 심장’)과 함께 그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박미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침해행위의 중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전교조는 주홍글씨’, ‘전교조는 스승이 아니라 정치교육노동자’,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학생에게 반 대한민국 좌경교육 시킨 죄’ 등의 표현은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지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