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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지법 재판장, 법정소란 변호사 감치대기명령 정당”

“원고대리인 S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없다…감치대기명령 적법”…다만 “재판장 부적절한 언행은 인정해 법원장이 신중한 언행 당부”

2013-07-05 19:06: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법정소란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법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재판장(A부장판사)은 지난 4월 재판을 진행하던 중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법정소란을 이유로 법정 밖에서 기다리게 하며 ‘감치대기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다만 감치재판에선 S변호사에 대해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거나 법정의 존엄과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반발했다. 변협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에 나섰다. S변호사도 5월 14일 법원행정처에 재판장(A부장판사)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29일 “재판장이 원고대리인 S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했고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양승태 대법원장 및 울산지방법원장에게 재판장에 대한 ‘감독권발동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울산지방법원은 자체조사 결과, 재판장이 S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거나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변협의 감독권발동조치 요구와 S변호사의 진정서 등에 토대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사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 원고대리인 S변호사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변론권 침해 여부와 관련, 원고대리인 S변호사는 “재판장이 변론을 신속히 종결하려는 의도로 원고대리인이 채권양도의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구두로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원고대리인이 법정에서 채권양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재판을 속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고대리인에게 채권양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 법리적인 주장은 무엇인지를 계속해 물어본 것일 뿐 변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조사결과, “재판장이 법정에서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참고서류로 제출받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법정에서 제출한 경위를 확인한 다음 채권양도 사실 및 그에 따른 법리를 주장할 것인지를 질문했으나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추후에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재판장은 재차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으나 원고대리인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동일한 질문을 수회 반복하게 된 사실, 재판장은 이러한 질문과정에서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당사자의 법률상 주장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등의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대리인에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질문한 것은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재판장이 원고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치대기명령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원고대리인 S변호사는 “재판장이 변론을 신속히 종결하려는 의도로 변론권을 침해한 데 이어, 이를 항의하는 원고대리인에게 느닷없이 감치대기명령을 했으므로 감치대기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장은 “원고대리인의 주장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질문을 했는데, 원고대리인이 재판장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할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친 제지에도 불구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음으로써 재판진행이 곤란해 원고대리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기 위해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사결과, “원고대리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은 후, 고함을 치며 재판장에게 항의를 한 사실, 이에 재판장으로부터 수회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고함을 치며 항의를 한 사실, 재판장은 원고대리인의 이러한 계속된 행위가 법정소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치대기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대리인이 재판장의 수회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친 행위는 감치의 요건인 ‘폭언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재판진행에 대한 소송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원고대리인의 행위가 감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치대기명령을 한 것이므로, 감치대기명령 자체를 두고 남용 등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 A변호사는 “재판장이 원고대리인으로부터 재판진행과 감치재판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를 받자 흥분해 원고대리인에게 ‘의뢰인들이 불쌍하네’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법정에 재정 중이던 원고들이 큰소리를 지르는 원고대리인을 말리고 일부 원고는 울고 있어 원고대리인을 자제시키기 위해 ‘원고들이 불쌍하다, 의뢰인 생각 좀 하시라’고 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법원 조사결과,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원고대리인에게 ‘의뢰인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재판장의 의도와는 달리 원고들과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 언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판단, “울산지법원장이 재판장(A부장판사)에게 언행의 부적절함을 환기시키고 언행의 신중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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