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했던 폭력조직 2개 파가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을 치르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됐다.
그런데 2005년 9월 와해된 한 조직의 부두목이 당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부여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해 폭력조직을 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평소 잘 따르던 후배 불량배들을 영입하며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모여 축구를 하고 단체로 목욕을 한 뒤 회식을 하면서 와해된 2개 폭력조직을 새롭게 재건하는 ‘S파’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 역할 분담을 정했다.
특히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폭력단체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 등을 정하기도 했다.
또한 조직원들의 단합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축구, 족구 등을 했고, 타 조직관의 실력대결에 대비해 함께 사용하는 차량과 숙소에는 각종 흉기를 준비해 놓기도 했다. 이후 계속 행동대원을 가입시키며 조직이 20명 넘게 세를 키웠다.
그런데 이들은 술집 등에서 크고 작은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계속 벌어졌고, 조직 내에서도 몇 차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줄빠따’ 폭력이 행사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범죄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실제로 이들과 변호인은 “S파를 결성하지 않았고, 이 조직은 부여지역 및 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1267)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여지역 ‘S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폭력, 상해,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며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여 축구를 한 뒤 단체로 목욕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새로운 식구로 활동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미 와해된 2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부여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해 범죄단체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조직인 S파를 결성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조직원이 가입해 현재 20여명까지 조직원이 증가했음에도 모든 조직원이 참석해 결성식 내지 가입식을 개최한 적도 없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한 것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조직원 각자의 역할분담이나 연락체계 등을 정한 자료도 없고,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한 자료가 없고, 두목과 부두목 등은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ㆍ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한다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직원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일부 모여 식사나 축구경기를 한 것, 선배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 것, 선배들이 후배들을 소집해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 일부는 S파를 탈퇴했으나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S파라는 조직을 실제로 결성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폭력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1990년대 부여군 일대에서 활동했던 폭력조직 2개 파가 수차례에 걸친 속칭 ‘전쟁’을 치르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복역하거나 타 지역으로 거치를 옮기며 조직이 와해됐다.
그런데 2005년 9월 와해된 한 조직의 부두목이 당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부여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해 폭력조직을 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평소 잘 따르던 후배 불량배들을 영입하며 세를 규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당시 모여 축구를 하고 단체로 목욕을 한 뒤 회식을 하면서 와해된 2개 폭력조직을 새롭게 재건하는 ‘S파’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등 역할 분담을 정했다.
특히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폭력단체의 행동강령 내지 예의범절 등을 정하기도 했다.
또한 조직원들의 단합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축구, 족구 등을 했고, 타 조직관의 실력대결에 대비해 함께 사용하는 차량과 숙소에는 각종 흉기를 준비해 놓기도 했다. 이후 계속 행동대원을 가입시키며 조직이 20명 넘게 세를 키웠다.
그런데 이들은 술집 등에서 크고 작은 시비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계속 벌어졌고, 조직 내에서도 몇 차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줄빠따’ 폭력이 행사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범죄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실제로 이들과 변호인은 “S파를 결성하지 않았고, 이 조직은 부여지역 및 학교 선후배들로 구성된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3도1267)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여지역 ‘S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폭력, 상해,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한다”며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모여 축구를 한 뒤 단체로 목욕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새로운 식구로 활동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미 와해된 2개 폭력조직을 추종하던 부여지역 불량배들을 새로이 규합해 범죄단체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조직인 S파를 결성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조직원이 가입해 현재 20여명까지 조직원이 증가했음에도 모든 조직원이 참석해 결성식 내지 가입식을 개최한 적도 없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의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한 것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조직원 각자의 역할분담이나 연락체계 등을 정한 자료도 없고, 조직원들이 합숙생활을 한 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범죄단체의 유지 및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한 자료가 없고, 두목과 부두목 등은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유도ㆍ유지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한다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직원들의 활동이라는 것도 일부 모여 식사나 축구경기를 한 것, 선배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한 것, 선배들이 후배들을 소집해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 일부는 S파를 탈퇴했으나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S파라는 조직을 실제로 결성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폭력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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