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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복지부, 홍준표 제소 포기?…박근혜 대통령 공약 무색”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와 한패거리임을 증명하는 것”

2013-07-04 16:01: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중앙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와 한패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4일 트위터에 “복지부, 대법원 제소 포기? 그렇다면 재의 요구했었던 것은 뭔가요?”라고 따져 물으며 “재의 요구가 옳았다면 제소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중앙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꼬집으며 “재의 요구의 시늉만 낸 셈이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확대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됐습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이틀 전인 2일에도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홍준표 지사가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데 대해,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는데요. 뭐가 고민인가요?”라고 복지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의 요구가 적법했다면 당연히 제소해야죠. 안 그러면 복지부는 면피용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 밖에 안 되는거죠”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이날 트위터에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접었다고 한다”며 “중앙정부가 위법한 조례를 방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한 홍준표 도지사와 한패거리임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상 제소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진 장관은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이익보다 패소했을 때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답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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