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이 “정봉주 의원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어에 나서 최종 승소한 이재화 변호사는 “검사의 오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BBK 스나이퍼’로 불린 정봉주 민주당 의원은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의 혐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다. 검찰이 파묻어버린 BBK사건 9대 의혹에 즉각 답변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스스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틀 뒤 기자들에게 현안브리핑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 몇 명이 옷 벗어도 자기들은 대통령되고 난 다음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조작수사, 왜곡수사, 부실수사에 대해 책임져라”고 거듭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특별수사팀 검사 8명들은 “김경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 불리한 증거자료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고의로 숨기지도 않았음에도, 정봉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수사팀장인 최재경 부장검사와 김기동 부부장검사는 각 5000만원, 나머지 검사 6명은 각 3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합계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들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정봉주 전 의원에게 1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검사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검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BBK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이명박을 덮어주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 이재화 변호사 이번 검사들의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방어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BBK 검사들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5년 만에 종결됐다”며 “검사들은 정봉주를 기소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보복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주겠다는 의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이 보기 좋게 검사들의 무리한 청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공적관심사인 검찰의 BBK사건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것에 대해 검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오만한 자세”라며 “BBK 검사들은 이제라도 제 정신 차려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신들의 수사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분노하라, 정치검찰> 등이 있다.
먼저 ‘BBK 스나이퍼’로 불린 정봉주 민주당 의원은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의 혐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다. 검찰이 파묻어버린 BBK사건 9대 의혹에 즉각 답변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스스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틀 뒤 기자들에게 현안브리핑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짜맞추기 수사로 검찰 몇 명이 옷 벗어도 자기들은 대통령되고 난 다음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며 “검찰은 조작수사, 왜곡수사, 부실수사에 대해 책임져라”고 거듭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특별수사팀 검사 8명들은 “김경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 불리한 증거자료를 숨기거나 은폐하는 방법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고의로 숨기지도 않았음에도, 정봉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수사팀장인 최재경 부장검사와 김기동 부부장검사는 각 5000만원, 나머지 검사 6명은 각 3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합계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들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정봉주 전 의원에게 16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검사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검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BBK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이명박을 덮어주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 이재화 변호사 이번 검사들의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방어에 나선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BBK 검사들이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5년 만에 종결됐다”며 “검사들은 정봉주를 기소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보복적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주겠다는 의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이 보기 좋게 검사들의 무리한 청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공적관심사인 검찰의 BBK사건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한 것에 대해 검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오만한 자세”라며 “BBK 검사들은 이제라도 제 정신 차려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신들의 수사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검사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분노하라, 정치검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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