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기술과학부의 징계의결요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MB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고, 이를 MB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과 지부장 1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이 각 전교조 지부장과 지부 전임자 등 총 57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자, 교과부는 2009년 7월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인 경기도교육감은 범죄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존중돼야 한다.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옳은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사회 및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과부장관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명하니,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행사의 범주 내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는 판단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으나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만이 지방교육자치의 가치와 이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징계권의 남용 여지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징계의결요구 유보행위는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하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계의결요구 여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라는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1도797)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행위가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행사 범위 내의 행위인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 등 선례가 없었던 점, 더욱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지부장 및 전임자 등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징계의결요구에 의해 징계대상자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결요구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통고받은 내용만으로는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09년 6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 사건, 비정규직 문제,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MB정권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돼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됐고, 이를 MB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사과,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인권 및 양심의 자유 철저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전교조 본부 전임자 25명과 지부장 1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이 각 전교조 지부장과 지부 전임자 등 총 57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만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자, 교과부는 2009년 7월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범죄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인 경기도교육감은 범죄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009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존중돼야 한다.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고 옳은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사회 및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 혼란이 증폭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과부장관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명하니,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란다”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결국 교육부장관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 행사의 범주 내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는 판단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으나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그 결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만이 지방교육자치의 가치와 이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징계권의 남용 여지로 인한 교육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징계의결요구 유보행위는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하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의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계의결요구 여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라는 직무수행을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거나 포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2011도797)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행위가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행사 범위 내의 행위인지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 등 선례가 없었던 점, 더욱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지부장 및 전임자 등에 대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징계의결요구에 의해 징계대상자가 받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결요구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통고받은 내용만으로는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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