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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묵타르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 의견 교환

2013-06-18 20:58:2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알로마 묵타르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알로마 묵타르(Aloma M. Mukhtar)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묵타르 대법원장은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 견학을 위해 방한한 8명의 주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과 함께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나이지리아 대법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한국 방문이다.

▲ 나이지리아 묵타르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번 방문은 나이지리아 대법원의 사법정보화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ational Center of State Courts, NCSC)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나이지리아 대법원이 먼저 제의해 이루어졌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2012년 10월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13)의 ‘계약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Enforcing Contracts)' 부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사법부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묵타르 대법원장은 한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고 사법정보화 및 법관연수 등의 분야에서도 나이지리아가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고,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향후 양국 사법부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 묵타르 대법원장을 환하게 맞는 양승태 대법원장, 가운데는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제공=대법원)

한편, 묵타르 대법원장은 19일 오전 먼저 귀국하고, 나머지 나이지리아 방문단은 2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사법연수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방문해 한국의 법관연수 제도와 전자소송을 비롯한 재판실무의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은 “묵타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에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한국의 사법정보화시스템의 전수 등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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