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옷차림을 지도한다며 제자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또한 점퍼를 벗도록 한 뒤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남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4월 교사 사무실에서 여고생 B(16)양과 C양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B양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면서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B양이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또한 A씨는 일주일 뒤에 같은 장소에서 C(15)양을 불러 오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C양의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면서 복장 불량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A씨가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2012년 4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의 반바지가 너무 짧아 옷차림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C양의 옷차림이 학생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지도하면서 C양의 기를 살려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독거린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사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A씨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옷차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교사로 2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최근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가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235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그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추행행위들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위 징계양정 규정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점, 또한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제자인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학생들을 성욕 또는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15~16세인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추행행위 당시에 학생들의 옷차림을 지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남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4월 교사 사무실에서 여고생 B(16)양과 C양이 쇼파에 앉아 카메라 사진을 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바지를 입고 있던 B양 옆에 앉아 “바지가 너무 짧다”면서 허벅지 아래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란 B양이 “왜 이래요”라고 소리치자 B양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또한 A씨는 일주일 뒤에 같은 장소에서 C(15)양을 불러 오게 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C양의 점퍼를 벗도록 강요하면서 복장 불량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1년 11월 A씨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A씨가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2012년 4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의 반바지가 너무 짧아 옷차림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C양의 옷차림이 학생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반성하도록 지도하면서 C양의 기를 살려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독거린 사실이 있을 뿐 추행의사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A씨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옷차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교사로 22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최근 제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가 경상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235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그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강등-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추행행위들은 고의가 있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위 징계양정 규정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점, 또한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제자인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학생들을 성욕 또는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15~16세인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추행행위 당시에 학생들의 옷차림을 지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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